의사 진료 상담내용 녹음하는것은 불법일까요? (내과 건강검진 받은 후기)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최근들어 평소보다 몸이 피곤하고 축 늘어지며
뒷목이 땡기는 증상
(뒷목 핏줄을 쿵쿵 때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후기 및 비용
그리고 자신의 진료 상담 내용을 녹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검진 후기부터 보시죠.
건강검진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01.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건강검진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받으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 날라오죠? 그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 검진기관 검색 가능하니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궁금할 때 찾아보세요!!
02. 채용건강검진 (공무원 채용, 회사 입사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저녁 10시 이후부터는 금식하라고 하실 테니
금식 꼭 지키세요.
03.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내과에 방문하여 하는 검진
주로 기본 베이스로 피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더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빈혈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피검사(간수치 검사 포함), 소변검사만 하게 되면
약 15,000~20,000원 정도
빈혈검사 등 특수 검사를 포함하면 +20,000원 정도씩이 더 추가됩니다.)
저는 여기서
03. 스스로 원해서 받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피검사 소변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정상이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 몸이 급격히 피곤해졌기에 건강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의 증상을 들으신 후
빈혈검사를 추가하시겠다고 하셨고
저의 총 건강검진 비용(피+소변검사)은
42,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검진 전에는
검사 전날 금식 여부(물 마시는 것 포함)를 전화걸어서
꼭 확인하고 가세요.
자 다음으로
의사선생님과 자신의 진료를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약 일주일 후 나와서
건강검진 결과를 듣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저와 의사선생님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을 하였고 녹음을 중지하게 되었지만
상담실을 나서면서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가 궁금하여
의사의 건강검진 결과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들어볼 목적으로 녹음하는것이
불법인 것인가?
저는 이 상황이 과연 불법적인 상황이었는지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저의 상황과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담당의사의 진료 상담을 녹음한 행위가
불법인가 여부에 대하 논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과 의사선생님과의 진료 상담 내용을
녹음한것이 불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 3자간의 녹취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요.
하지만 저의 검사 결과를 두고
의사선생님과 제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 이상
건강검진 결과를 녹음한 행위는 합법입니다.
또한 제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사자간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들려주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녹취는
순수하게 본인의 진료확인 목적으로
본인만 듣는다는 가정 하에 허용되는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자신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라도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인데요,
한국의 갤럭시와 달리
미국의 아이폰에 통화내용 녹음기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부터는
저 스스로의 건강을 확인할 목적으로 의사선생님과의
상담내용을 부득이하게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간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빠르게 말씀하시면
진료실에서 필기할 수도 없고
나중에 나와서 생각해보자니 잊어버리고 해서
불편했었거든요 ㅜㅜ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이상이 있을경우
내과에 가서 간수치 검사 및 소변검사 한번씩 받아보세요 ㅎㅎ
*아 최근 급격히 몸이 피곤했던 이유는
한번에 영양제 여러가지를 너무 과다 복용하였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요산수치가 올라갔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새벽 1~2시에 자서 수면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잠을 충분히 자니 몸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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