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실업급여 사용처 (feat. 실제 후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사용처
실업급여 대상자
위의 캡처 내역은 구직급여 신청 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캡쳐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실업급여를 탄 내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 들어올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액 역시
최저임금액이 오른만큼 매년 오릅니다!!)
Q. 구직급여액은 정해진 사용처에만 사용 가능하고
일부 업종(ex. 호프집 결제,노트북 구매,휴대폰 구매 등)에 사용제한이 있나요?
간단하지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사용처에 대해 특별한 제한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에 필요하다면 노트북을 구매하시거나 스마트폰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유롭게 계좌 이체도 가능하고
체크카드에 담아서 장을 보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프집에서 맥주도 결제 가능하세요~~
한마디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여러분 직장을 구하실때 "4대보험 적용" 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것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회사에 다니셨다면 여러분은 모두 신청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무슨말인지 감이 오시죠?
즉, 여러분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실직상태이다.
놀고싶어 노는게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조항때문에 여러분은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기간동안 1달에 1~2회
사람인이나 워크넷 등에서 이력서를 내고 그 내용을
캡쳐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분들은
방문하셔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이직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러분이 스스로 회사에 그만둔다고 사표를 쓴 경우가 아니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O:실업급여 자격에 인정됨 X:실업급여 자격에 인정되지 않음)
즉, 여러분이 2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근무가 종료되었다. O
3개월 단기 근무자로 채용되었고 근무가 종료되었다. O
일이 힘들어서 사장님께 사표를 쓰고 자발적으로 사퇴하게 됐다 X
Q.저는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 약15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내년은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르기 때문)
2019.10.1 이후는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10.1 이전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도 있습니다.
(상한액,하한액이란? : 월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실업급여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최고/최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캡쳐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로 설명되어있으니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설명 드릴게요!
01.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1)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 먼저 들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_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온라인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센터에
꼭 신분증 지참하셔서 방문 하시고 수급신청 하세요.
2)교육은 동영상 시청 버튼 누르고 7일 이내 수강완료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중간중간 문제도 나오고 계속 NEXT버튼 눌러줘야 하니 켜놓고 유튜브 못보세요 ㅜ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해요( 안드로이드, ios 다 가능)
0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하기
여러분이 실업자가 되시면
고용센터에 가기전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나와있습니다. 그것 신청하시면 돼요!)
0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주의! 회사주소로 된 고용센터가 아니고
여러분의 집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경험해 본 입장으로써
궁금하신 사항과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글을 읽다가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실업급여를 실제 타본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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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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